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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월18일부터 2주간 비수도권 거리두기지침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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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-07-19 10:39 조회399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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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오늘(18일부터) 2주간 비수도권 모든 지역의 사적모임 규모를 '4명'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.

이에 따라 오늘부터 다음달 1일까지 비수도권에서도 친구, 지인, 직장 동료 등과는 4명까지만 만날 수 있습니다.

다만 동거하는 가족이나 아동·노인·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, 임종을 지키는 경우와 직계가족 모임에는 '4명'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
또 상견례는 8명까지, 돌잔치는 최대 16명까지 허용됩니다.


정해진 횟수대로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을 셀 때 포함되지 않지만 부산·대전·광주·세종·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'접종 인센티브'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~    채널A 기사  본문중에서  ~

※ 무지개펜션 적용가이드



※ 모임 장소가 캠핑장 & 기타 숙박시설일경우 4인까지만 가능합니다
백신접종후 2주가 지난 분들은 (확인) 기준인원에서 제외합니다


※ 코로나19  확산을 방지하기위해  부득이하게 올 여름 수영장이용은 불가합니다
많은 이해와 양해 바라며 ᆢ
예약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

기존 예약자 분들께는 전화로 변경 & 취소처리  도움 드리겠습니다
환불이 필요하신 분들께는 100%  환불처리 해드리겠습니다


너무 속상하고 힘든날들이지만 ᆢ 곧 지나가리라 믿어봅니다
감사합니다~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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